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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ON]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尹 첫 형사법정 출석 / YTN

2025-04-15 307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했었고 2차 때는 출석하지 않았었죠? 당시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부터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공판기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사재판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고요. 공판준비기일은 그 재판에 쟁점이 많은 경우에 사전에 쟁점들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에서의 핵심은 결국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이 제정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공판기일에서 계속적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출석을 해서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혹시 전해진 게 있나요?

[김성훈]
아무래도 보도된 내용인데요. 일단은 양복 차림으로 출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를 하고 지금은 어찌 보면 자유롭게 오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장에 있어서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도록 한 부분도 그렇고 또 촬영을 불허한 부분도 그렇고 또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피고인한테 직접 신원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신문도 있는데 이것도 재판장이 대독했다는 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상당한 예우를 하는 그런 형태의 재판 진행을 현 재판부가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예우를 해 준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잖아요. 당시에 촬영을 허가해줬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세요?

[김성훈]
사실 저는 굳이 말하자면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법률상 위반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법률상 위반 행위...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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